모의확인
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?
‘19.12 ~ ‘20.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‘19.12 ~ ‘20.1월에 노무를 제공(2개월 합산 10일 이상)하거나 소득이 발생(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)하였습니까?
- 예술인, 방과후강사 등 직종특성상 해당시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향후 신청시 사유서 제출[서식12]
‘19.12 ~ ‘20.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인가요?
(단, 유흥 · 향락 ·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)
- 소상공인 기준)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‘20.3월 ~ ‘20.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기업입니까?
- 항공기취급업(항공지상조업), 인력공급업(호텔업, 항공기취급업)의 경우 기업규모기준 미적용
19년 본인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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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주세요
등본상 기재된 직계존비속 부, 모, 배우자, 자녀(세대 분리된 피부양자 포함 가능 등)*신청구분 | *가입자구분 | *3월건강보험료 | *4월건강보험료 | *5월건강보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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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월별 합산 | 원 | 원 | 원 | |
최저 건강보험료금액 | 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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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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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지원대상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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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 | |
소득감소 요건 | |
비해당 사유 | |
중복수급관련 |
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‘20.3~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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