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싱 사기 주의
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8월부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.따라서, 정부는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.
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, “[Web발신]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.
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,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었으며, 그 발신번호는 1899-9595(사업 시행 당시 문의 및 상담 전화번호, 현재 미운영)입니다.
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외에는 링크주소를 발송하지 않으니, 그 외의 링크주소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